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5.1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읍·면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조례0463>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1972.08.20.> <개정 2016.5.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5.16.]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5.1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5.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서무후생 팀장으로, 서기는 서무후생 팀원으로 한다.[신설 2016.5.16.]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08.20 조례제0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2 조례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29 조례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6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