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양구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13.8.6., 2016.5.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08.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운영자" 라 함은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라 함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시설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양구군민 및 명예군민의 경우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명예 군민증 등)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1. 양구군 명예군민 : 주차장·야영장·숙박시설 사용료의 50%
2. 숙박시설(중복될 때에는 하나만 적용, 비수기에 한함)
나. 양구군민(양구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용료의 20%
④ 그린카드 소지자 1명에게는 입장료의 50%를 할인하며, 별표 4의 시설이용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휴양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제9조(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4.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사용을 일시제한 하는 경우, 제4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반환 할수 있다.
②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6.>
부칙< 조례 제1672호, 20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광치자연휴양림 개장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2호, 200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1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0호,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