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정보 활용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홍보단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단원에게 강남 명소 소개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구청장은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로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ㆍ외국인 대상 의료 및 관광 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3. 한류 문화행사, 한류 전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4. 한류 상품 개발,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ㆍ코엑스 일원으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다.
제16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전시·컨벤션·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5.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한옥체험관 관리 등) 구는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위치) 체험관의 위치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사업)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옥숙박, 찻집 등 한옥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한옥체험시설 및 전통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 홍보
제3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 차례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체험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이용료 등) ① 수탁자는 한옥숙박, 찻집 등 한옥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요금은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경비) 제31조에 따라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체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는 수탁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체험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ㆍ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권 및 운영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35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협약의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체험관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일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한옥체험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의 한옥체험시설 운영 사항을 필요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7.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7.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전부개정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