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단서개정 2012.5.11.]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 주어야 한다.
⑥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와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05.17.>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05.17.]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09.10.5.]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9.10.5.]
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06.17.]
8.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6.05.17.]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6.05.17.]
10.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신설 2016.05.17.]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 면제(제4호와 관련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고, 제10호와 관련하여 면제받은 점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도 10년 이내로 하며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전문개정 2016.05.17.]
2. 제1항제2호, 제4조의2 및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감액(제4호의2와 관련하여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준주택면적(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2분의 1감액) [전문개정 2016.05.17.]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80퍼센트 감액 [전문개정 2016.05.17.]
5.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퍼센트 감액 [전문개정 2016.05.17.]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8.5., 2015.06.17.>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권한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후단신설 2015.06.17.]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내주어야 한다.
가. 징수율 80퍼센트 미만 : 징수금액의 30퍼센트 [신설 2015.06.17.]
나. 징수율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징수금액의 40퍼센트 [신설 2015.06.17.]
다. 징수율 90퍼센트 이상 : 징수금액의 50퍼센트 [신설 2015.06.17.]
2. 변상금의 경우는 징수금액의 40퍼센트 [신설 2015.06.17.]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법」제7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6조
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5.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7.>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