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3.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행정동별 3명 이내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13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4조(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서로 뽑는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1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구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22조(지원심의)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아동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23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