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1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에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다만 제11조제1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한 경우에 한함)
제1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13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