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지식·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87-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다목적실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이 지역을 설정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순회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4.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지정한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미리 공고후 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시설중 시청각·다목적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3. 복사수수료 : B5는 1매당 30원, A4는 1매당 40원, B4는 1매당 50원, A3는 1매당 70원으로 한다.
4. 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 B5는 1매당 30원, A4는 1매당 40원, B4는 1매당 50원, A3는 1매당 70원으로 한다.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명·주소·성명 등을 기입하고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필요시에는 관외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열람·이용은 무료이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하여야 한다.
④ 대출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열람)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아동 및 주부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12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4. 그 밖에 대출을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동 도서관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도서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임실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1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0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