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원시 의회ㆍ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안정적 ·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남원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예정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