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영농조합법인 이라 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4. 농업회사법인 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5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태백시금고에 예치한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태백시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목적사업은 25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다만, 25억원의 기금조성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 및 시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된 태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과장, 농업관련사업소장,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 단체 대표 및 농업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 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 ①영농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자금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 결정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약등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지원) ①융자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기금의 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의 농림시설 및 축사복구사업
③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원한도 및 조건) ①기금의 사업당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80퍼센트로 하며, 농업인은 1천만원 이하, 농업관련 법인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단, 재해로 인한 융자금은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대상 선정 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기금의 지원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한다.
제17조(기금의 회수)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20조(기금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기관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3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