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태백시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5.13.]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3만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3.>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5.13.]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3.>
제7조(아동위원협의회) ①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1인을 두되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5.13.]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6.5.1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13.]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5.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09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