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2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2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지급 구분) ①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개정 2016.5.13>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에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2016.5.13>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 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남원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31호 1995.1.22)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