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성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5.1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9조의3(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제9조의4(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제목개정 2016.5.12.] <개정 2016.5.12.>
제9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2.>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4호, 201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