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5.10.>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6.5.1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16.5.10.>
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기금관리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16.5.1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⑥생략
부칙(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90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제69조제7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165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