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휴일 포함)
②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제4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3조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3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