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9.26.>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가정이외의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9.26.>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따른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5.9.26.>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식별이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9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생활용품 및 사무용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7.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5.9.26.>
6.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7. "방문수거"라 함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대행"이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의1에서 규정한 대행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해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결유지를 명하고자 할 때 미리 해당 명령이행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청결유지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가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 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울산광역시 중구 전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개정2005.9.2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출하지 못하는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당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사업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지역을 일정구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5.9.26.>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편의도, 대상물량,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9.26.>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2005.9.26.> <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개정2005.9.2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개정2005.9.26.>
②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1과 같다.
③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2005.9.26.>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홍보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을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료 또는 공익광고 게재시에는 광고주가 동판제작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3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2와 같다.
⑤ 쓰레기봉투의 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고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에게 별표3의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고,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수수료를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금액과 정부 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차액만큼 별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③ 연탄재 또는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위탁 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대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쓰레기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의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의 납기 및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명당 월60리터 기준량의 쓰레기봉투 대금 또는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4.12.29.>
제19조(판매소의 신고) ①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영업장소의 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9·8·16 > <개정 2014.12.29.>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개정 99·8·16 >
제21조(판매소의 신고사항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장소를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5.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 및 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 및 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투기 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때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1.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 10,000원 지급
2. 50,000원 초과 200,000원 미만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00원 지급
3. 200,000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 100,000원 지급
4.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불법소각·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때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25조(준용) ① 법 제68조 및 영 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② 수수료 및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업장용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되어
사용·유통되는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은 기존의 가정용 쓰
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으로 한다.
부 칙<2003. 10.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어 사용·유통되는 구청수거용 쓰레기봉투와 대행업체수거용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