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2.26, 2011.9.27, 2014.1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분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여부
4.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당해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8. 당해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10.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전문개정2006.10.12.]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2006.10.12, 2010.2.26)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이상으로 한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 및 군계획 시설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규칙 제3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조례 제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3.5.7,2014.1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개정 2014.11.5)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1이내의 변경(개정 2010.2.26,2014.11.5)
3. 획지면적의 10분의 3이내의 변경(개정 2010.2.26)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0.2.26, 2014.11.5)
5. 군 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신설2006.10.12)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신설2006.10.12)
8.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2006.10.12, 2010.2.26)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2006.10.12)
10.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2007.4.30)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2007.4.30,개정 2014.11.5)
12.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2006.10.12, 2007.4.30)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함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7.3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 규칙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5.7.31.)
제13조(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5)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3.5.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 (신설 2010.2.26)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5.7.)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0.2.26,2014.11.5)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2011.9.2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1.9.27. 2013.5.7,2014.11.5)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 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0.2.26)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의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4.11.5)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0.2.26)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0.2.26)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2013.5.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개정2006.10.12)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이 경우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3.12.15)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6과 같다.(개정 2003.12.15. 2013.5.7)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표고 50미터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방식은 별표27과 같다.(전문개정 03.12.15)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1.9.27)
1. 「농지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1호 이외의 농지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10㏊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③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2.15)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2.26. 2013.5.7.)
1. 신청지역에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토압 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 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 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주변지역의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신설 2011.9.27)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개발행위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신설 2011.9.27)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0.2.26,2014.11.5)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26)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27. 2013.5.7.)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50만세제곱미터미만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이상 또는 10호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5.7.)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5.7.)
②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8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9.27)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4.30, 2010.2.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있다.(개정2007.4.30 , 2010.2.26)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개정 2010.2.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1.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1.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1.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1.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1.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1.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11.5)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견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이하 높이는 12미터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이하 높이는 20미터까지 건축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2007.4.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2007.4.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2007.4.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2007.4.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2007.4.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2007.4.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2007.4.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2007.4.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2007.4.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2007.4.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4.30)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5.7)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 (개정 2010.2.26)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업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이하 (개정 2011. 9.2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개정 2010.2.26, 2011.9.27, 2014.1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개정 2011.9.27,2014.11.5)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11.5)
제57조의2 (방재지구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4.11.5)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신설 2010.2.26, 개정 2014.11.5)
제57조의4(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함평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0.2.26, 개정 2014.11.5)
제57조의5(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1.9.27, 개정 2014.1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10.2.26)
②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3.5.7.)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13.5.7.)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13.5.7.)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5.4.)
제58조의2(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공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2.26. 개정 2013.5.7.)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0퍼센트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2006.10.12, 개정 2010.2.26, 2014.11.5)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6.10.12)
제60조 제60조2(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7.4.30, 2014.11.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이하 (단서개정 2007.4.30, 개정 2011.9.27, 2014.11.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이하 (개정 2011.9.27, 2014.11.5)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2007.4.30. 2013.5.7, 2014.1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2010.2.26, 2014.11.5)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0.2.26, 2014.11.5)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2007.4.30.)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율 =[(1+0.3a)/(1-a)]x(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종전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2.26)
제63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감사실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6.10.12, 2007.4.30, 2008. 7.22, 2009.12.30, 2010.9.14, 2015.7.31.)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된 민간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13.5.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군계획 및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5.7)
제64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질병ㆍ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 신설 2013.5.7.)
제64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5)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1.5)
④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신설 2014.11.5)
⑤안건처리는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4.11.5, 개정 2015.10.30.)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6.10.12,개정 2014.11.5)
제66조의2(심의의결방법)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본조신설 2014.11.5)
제6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및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1.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도시재생 관련사항 검토 (개정2007.4.30, 2011.9.27, 2014.11.5))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전략경영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주사)이 된다.(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5.7, 개정 2015.10.30.)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설치 및 기능) (본조신설 2014.11.5)
①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73조의2(구성) (본조신설 2014.11.5)
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되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3조의3(위원장 등이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심의의결방법,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회피,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의 비공개 등, 회의록,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해서는 제64조의2부터 제66조의2까지,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1.5)
제73조의4(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본조신설 2014.11.5)
①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제74조2(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7.4.30)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7조(설치 및 관리) ①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2006.9.12)
제78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제79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3.5.7.)
1. 법 제47조에 대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
제80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도시계획운영조례,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 및 함평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03. 12. 15 조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0 조178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6. 10. 12 조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2 조1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6 조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48호. 201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07호. 201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67호.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67호,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