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2013.9.2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삭제 2005.12.30.>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에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9.27.>
1.「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9.27.>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5.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업무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2.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금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13.9.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