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진도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주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증여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6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75를, 2017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는 100 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 07. 14.>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2014. 04. 01.]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1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전문개정 2014. 04. 01.]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2014. 04. 01.]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 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업하는 경우
4. 해당 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 04. 01.]
제8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016. 04. 05.>
제9조(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 우선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하기 전 세액으로 한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삭제 <2014. 04. 01.>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4. 04. 01.>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04. 01.>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04. 0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09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034호, 2011.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66호, 2012. 0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107호. 2013. 08.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29호, 2014. 04.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감면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216호, 2016. 04.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