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5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계장을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16.4.20.>
제7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에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 (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89. 12. 26 조례제 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3. 16 조례제 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