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7. 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7. 항공기 :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10.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2016. 4. 20.>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3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비치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7,000원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제17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제21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28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30조(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ㆍ지하수ㆍ지하자원ㆍ화력발전 및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제31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126/36110/h112603/111_lga_lgaimg_Kc9pEL_fobLm9gUJ_20130514152056438_1.GIF"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제33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화력발전의 양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0.)
제34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2016. 4. 20.>
제36조 2016. 4. 20.>
제37조 2016. 4. 20.>
제38조 2016. 4.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57호, 2013.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83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26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834호,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