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용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용인시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15〉
1. "소속 공무원"이란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용인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용인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5.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7.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 직원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2.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본인 상사 시 장례서비스 지원
13.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6. 4. 15〕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 4. 15〉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4. 15〉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