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4>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4. 12. 30>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04. 12. 30>
6. "연구개발센터"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밀양시정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단, 투자유치관련 위원회 개최시 간사는 나노융합과 투자유치팀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7. 31, 2015.2.12)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30)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4. 14]
제3조의3(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밀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4. 14]
제4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14>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비 (개정 2004.12.30)
2.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개정 2004.12.30)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6. 4. 14>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ㆍ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 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밀양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6. 4. 14>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4. 14>
제1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4. 14>
제11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영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내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04.12.30, 2016. 4. 14)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6. 4. 14)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04.12.30, 2016. 4. 14)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12.30.)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의 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16. 4. 14)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신설 2004.12.30.)
제14조의3(사업타당성 분석용역)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제15조 <삭제 2004.12.30.>
제16조 <삭제 2004.12.30.>
제1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시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및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 외 소재기업이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 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4.1.1.,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은 시장이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 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개정 2016. 4. 14>
제19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① 밀양시 기업유치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14>
③ 위원은 기업유치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지역주민과 단체의 임원, 각 분야 전문가, 시의회 의원, 교수, 출향인사들로 구성하고, 기업유치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4. 14>
4.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6.4.28.]
제2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4.28.]
제23조(위원의 위ㆍ해촉)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2.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6.4.28.]
제24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4.28.]
제2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4.28.]
제26조(안건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4.28.]
제27조(간사) ① 협의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 4. 14>
②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06.4.28.]
제2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장과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4.28.]
제2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3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개정 2016. 4. 14>
제31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비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제34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6. 4. 14>
1.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개정 2004.12.30)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4.12.30)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아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의2(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4]
제34조의3(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4. 14]
제35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시장은 국내ㆍ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개정 2016. 4. 14>
제3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1)
부칙<2001.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0 조례 제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17조에 의거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중"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외국인투자기업"을"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부칙<2006. 4.28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9호, 2014. 11. 17>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6조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15. 2.1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과”를 “나노융합과”로 하고, “투자유치담당주사”를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059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