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창군에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 읍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03.12 조례1522>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03.12 조례1522> <개정 2010.08.04. 조례200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장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⑤제3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실장 <개정 99.03.12 조례1522> <개정 2003.11.18. 조례1694><개정 2010.08.04. 조례2005>
2. 기금출납원 : 노인건강담당주사 <개정 99.03.12 조례152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03.12 조례1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지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5항중“노인복지담당주사”를“노인건강담
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1항1호“장수복지과장”을“건강장수과장”으로, 제11조제1항제1항
제2호“노인복지담당주사”를“노인건강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건강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건강장수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4.4.10. 조례2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