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07.31. 조례19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소재하며,「학교급식법」제4조 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2009.07.31. 조례1934>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군수와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8>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중에서 성별균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1명은 교육지원업무 주사로 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식품비의 집행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교부 및 정산) 순창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31 조례1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4.20 조례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
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