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계룡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화목·근검)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재택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별표 4와 같이 각각 2일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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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1회당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연가 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0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20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가)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동호인대회 포함) 등에 기관을 대표하여 선수로 참가할 때
제2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⑨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⑪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20년 이상 : 20일(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⑫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0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