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또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5. 그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지)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4.11.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