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에 의한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아동·청소년에게 근원적 학습부진 및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난독증"이란 신경생물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난독증의 증상) 난독증의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자를 읽을 경우 내용을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생각이나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4. 학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 기억, 추론, 판단 등이 부족하다.
5. 읽기 이해에 필요한 내용이해력 및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
6. 음소, 음운 등을 지각(知覺)하고 언어의 소리로 처리하는 기능이 약하다.
7. 읽기에 필요한 속도, 리듬감, 정확성 등이 약하다.
8. 대뇌좌우 균형 및 우세성(優勢性)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제5조(지원대상)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우선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독증 등으로 학습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분석결과는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상담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교육 지원 및 전문적 상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 소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난독증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교육감이 판단된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및 도내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23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