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13.9.2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 개정 2011.9.23.>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3.9.27.>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7., 2016.4.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 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또는 노인복지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구 노인복지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본항 전문개정 2012.6.22.]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
⑤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8.>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3.>
4.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3.9.2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9.27.>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23.>
제8조(기금의 회계관) <개정 2011.9.23.>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11.9.23., 2013.9.27., 2016.4.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6.22.] <개정 2016.4.8.>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9.27.>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6.22., 2013.9.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7. 6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노인복지계장" 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0.12.29 조례 제40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0>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2>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0>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동조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12>부터 <17>까지 생략
부 칙 <2008. 3.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5>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7>부터 <13>까지 생략
부 칙 <2008. 3.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5>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7>부터 <13>까지 생략
부칙 <2011. 9. 23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1 조례 제1043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2016. 4. 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