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동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관광시설"이란 관광과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8조(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설정 및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규정)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4.7.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