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로구의회 의원
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로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1년 또는 연속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04.07.,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