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 사업자 단체의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부로 등록된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지원 등) ①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신안군수(이하"군수"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회, 회의, 행사에 참석한 경우
③ 제1항의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한다.
제6조(관광 진흥 사업)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사업 공모전 입상작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