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10.4., 2015.1.9.>
②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3.1.18., 2013.12.24.>
② 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카.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 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장비(삽날, 살포기 등) 구입 및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비 등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전문개정 2015.1.9.]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8.>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고양시 관할 소방공무원 중 재난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장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⑥ 위원 중 고양시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0.4.>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10.4.]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0.4.]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고양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4.]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3.1.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제12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3.10.4.]
부칙< 2004.12.16.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재해대책운용관리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 6. 7.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4.「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장 또는 과장”을 “국(본부)장 또는 과(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본부)장 또는 과(팀)장”을 “국장 또는 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련업무담당”을 “재난관련업무 팀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1. 8.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30.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8.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 4.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4. 조례 제1560호>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2.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재난관련업무담당국장"을 "재난관련 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부칙<2016. 4. 1.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