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4.6.]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1.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전문개정 2016.4.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4.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4.6.>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4.6.]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6.4.6.][제10조에서 이동 <2016.4.6.>]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종전 제주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재정계획 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598호,2016.4.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