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건축 위원회(제5조의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기준완화 결정통지서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은"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영 제6조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영 제6조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영 제6조 제1항 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창고(농업, 임업)·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 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건축물디자인, 조경(환경), 교통 및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2.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1이하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 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군수가 추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에 따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 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중 10층 이상(10층 이상으로서 150세대 오피스텔 포함)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인공구조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공개공지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 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5.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은 간략 설계도서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철원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나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월이상 12월이 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8월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⑧ 예치금 보관신청은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른다.
제2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4. 공장부지 내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해배출시설, 기계보호시설 및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5. 유원지 내의 천막 및 방갈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6.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양어장, 낚시터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7.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및 원두막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8.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서 농작물·축산물, 수산물 및 원예작물 판매소로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실 용도로서 컨테이너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식시설
10.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조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및 건축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 한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
제2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철원군지역에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때
제25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대행수수료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로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은 제외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대행수수료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
1.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업무대행을 수행한 사람이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4.「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
8.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10.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가 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9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5.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6.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7.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4호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등 그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부화장은 제외한다),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3. 농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등으로 추진된 포장도로
4.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5.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3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5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대지를 포함하고,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준주거지역 : 4배이하·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7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리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것
3. 유희시설 :「관광 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4.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이 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