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 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진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4시간 근무)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