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8.7)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7)
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또는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8.7)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8.7)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8.7)
⑥ 제4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8.7)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5.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출석범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과 간사 및 서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공람기간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8.7)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7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8.7)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 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7)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7)
③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8.7)
제11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8.7)
제12조(회의결과의 관리)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7)
②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7)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8.7)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6.4.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5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25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3.8.7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4.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