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영월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단체관광"이란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이 함께 타 지역에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수학여행"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5. "숙박업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숙박업체를 말한다.
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여관, 모텔 등
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및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설치 된 숙박시설
6. "테마관광열차상품"이란 관내 철도역에서 하차하고, 우리 군 관광지 5개소 이상(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필수) 방문을 코스로 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는 관광열차상품을 말한다.
7. "한우관광열차상품"이란 우리 군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필수) 및 관내 한우판매장 방문을 코스로 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는 관광열차상품을 말한다.
8. "전세버스운송사업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군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우리 군으로 유치한 여행업체
2. 제1호의 여행업체와 별도로 해당 수학 여행을 실시한 학교
3. 테마관광열차상품 또는 한우관광열차상품을 운영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4. 기차를 이용하는 개별 숙박 관광으로 ‘내일로 티켓’, ‘자유여행 패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한 숙박업체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의한다.
제5조(그 밖의 지원) 군수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기념품 등의 제공
3. 역사, 문화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지원
제6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재정지원하려는 여행업체, 학교,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관계자(기사, 가이드, 직원 등)
2. 체육행사, 축제 등 우리 군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5. 타 법령이나 조례,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해「관광진흥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정) 신청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