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자활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②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별로 그 지원기준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대상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
제4조(자활지원)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보고) 구청장·군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97보호대상자는 ’97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에 의거 조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4>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