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개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와 제30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제자유도시, 세계 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에 어울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도지사"라 한다)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양호한 경관의 보전·관리, 매력적인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하는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권자(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일반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④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공고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도지사등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등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2.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6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도지사등이 임명한다.
⑤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 등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특별법 제256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③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관한 사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오름의 경계(특별법 제294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지역 안의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④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2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가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23조제3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6호의 심의 대상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 지를 2020년 5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
2.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자료
3. 제15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4.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작성 내용
5.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 시 첨부 서류
6. 제23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2조를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