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자력발전소시설 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
2.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홍보·교육·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