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위탁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지난 달부터 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 이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한다.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날 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그날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시장은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 숙박시설 사용료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사용료, 야영장 사용료, 그밖의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6.「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
16.「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2조의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제7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 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3.29.>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 <삭제 2016.3.29.>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포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전날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