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7에 따라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산 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휴양림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이란, 휴양림 관리사무실과 단체 숙박실 및 세미나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숲속의 집ㆍ야영장 시설"이란 휴양림 내에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숙박시설과 데크형 야영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8.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 중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9.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 할 수 있다.
1. 3월 1일 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ㆍ야영장 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휴양림의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입장료, 시설 사용료,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제7조(이용료 징수방법 및 예약) ①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고, 1일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게시) 시장은 이용료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홈페이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입장료를 면제 할 수 있다.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다자녀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
12.「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18.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이나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전액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 소재의 직장(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중인 사람
③ 시장은 학술조사 등으로 휴양림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거쳐 체험료와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ㆍ야영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해당 증명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휴양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점 등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휴양림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의 운영) ①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나 단체(공주시 내의 부녀회, 청년회, 학습ㆍ봉사 동아리 등을 말한다)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휴양림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으로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설사용료 환급)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1057호,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양림 운영의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을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