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모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자기계발 연수 지원
5.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 업무 부서장, 예산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공무원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업무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