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3.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29.]
제3조(과태료) ① 포천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무단점용이나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일시 적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16.3.16.>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대한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