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제2조(지급대상자) 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7.>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제1항제1호의 "특별한 노력"은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금(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칙 등에 의해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의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에 따라 지금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합산한 금액)
제4조(신청 및 심사) ①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7.7.31., 2013.7.1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징수부서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7.17.>
제5조의2(환수) ①구청장은 법 제138조 및 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해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가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7.17.]
제5조의3(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특별회계는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포함 지방세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담당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7.17.]
제6조(대장비치)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7.31>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2호, 2010.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촉탁에 의하여 징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34호, 2010.12.30>(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제68조”로 한다.
② 생략
부 칙<조례 제1030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45호, 2016.3.2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담당으로”를 “주사로”로, “소관업무담당으로”를 “소관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확인”을 “팀장확인”으로 한다.
⑤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