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6.03.25>
제2조(대표협의체) ①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음부터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전문개정 16.03.25>
제3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ㆍ보건의료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전문개정 16.03.25>
제3조의2(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16.03.25>
제3조의3(읍ㆍ면 보장협의체) ① 군수는 지역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음부터 "읍·면 보장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ㆍ면 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읍ㆍ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읍ㆍ면 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6.03.25>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다음부터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읍ㆍ면 복지협의체 위원 명단은 각 읍ㆍ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2.05.04, 15.01.02, 16.03.2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03.25>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03.25>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2.05.04>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2.05.04>
제8조(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06.12.29, 12.10.25, 16.03.25>
②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6.03.25>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6.03.25>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2.05.04>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다음부터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05.18, 12.05.04>
제15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2.05.0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05.04>
부 칙 (2005.08.0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08.06.1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4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5.01.02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5. 조례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