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평창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을 통한 국민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국ㆍ공립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3."안전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기농업을 목표로 한우리농업 생산물과 이에 준하는 수산물, 축산물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
4."식재료"라 함은 곡물ㆍ야채ㆍ과일ㆍ육류ㆍ어패류 등 신선식품, 곡물이나 신선식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원료농산물 등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된 음식의 원료를
5."직영급식"이라 함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강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6. "위탁급식"이라 함은 급식 개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경우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7.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해당학교 유아교육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원칙)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농ㆍ수ㆍ축산물,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 등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2.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법 제4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국ㆍ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제5조(지원내용) ①군수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부족한 식재료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급식시설, 설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기 중 부담하는 학교급식 경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경우는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 또는 학부모 부담액만을 지원한다.
1. 관내 학교급식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관내 학교급식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3. 관내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급식시설 및 식재료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와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의 급식 지원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