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시가 설치한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9.30)
2. "자원회수시설"(이하 "회수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 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6.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을 말한다.(개정 2015.9.30)
7. "수탁자"란 회수시설, 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8. "주민지원협의체"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한 단체를 말한다.
9.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집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투입시설에 생활폐기물을 투입 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 공기 압력으로 집하시설까지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쉽 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관내에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별표 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제외)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중 "1일 폐기물발생량"을 "해당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 1일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계수를 차등 적용한다.
2. 1일 폐기물발생량이 100톤이상 ∼ 200톤 미만인 경우 : 1.1
3. 1일 폐기물발생량이 30톤 초과 ∼100톤 미만인 경우 : 1.2
4. 1일 폐기물발생량이 30톤 이하인 경우 : 1.3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톤당 설치비용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톤당 설치비용"은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와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제9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읍·면·동장 또는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 하는 경우
2.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집하시설 등에 수집된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4. 관내 군부대 등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10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허가증 및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입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증 및 계량카드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허가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5.9.30)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규칙은 별표 2과 같으며 반입정지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13조(허가취소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계량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시장과 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미 반납 시에는 시장은 이를 회수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제14조(주민감시요원) 시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9.30)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개정 2015.9.30)
제16조(소각열 및 고형화연료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증기 및 온수와 연료화시설에서 생산한 고형화연료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각열 및 고형화연료의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7조(편익시설의 사용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편익시설을 사용·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사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민외의 자에게도 사용·이용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18조(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편익시설 사용·이용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자
6. 2005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신설, 2016. 3. 14.)
②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또는자동집하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 또는자동집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2.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제22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위탁 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 수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1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제25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등)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9조(기금의 존속기한) 시장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 할 수 있다.
제32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기금지원 대상은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주변지역의 영향 또는 피해정도 등 환경 상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 이외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3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환경정책과장, 폐기물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6. 3. 21.)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로서 시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 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5.9.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9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16호, 2016. 3. 14.>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②·③ 생략
부 칙(조례 제832호, 2016. 3. 21,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청결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