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평창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11.29.]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개정 2013.11.29.>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29.>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11.29., 2016.02.1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29.]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