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제2조(기금의 조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3. 21.)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6. 3. 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6. 3. 21.)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개정, 2016. 3. 21.)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6. 3. 21.)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설, 2016. 3. 21.)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7.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 3. 21.)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 3. 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6. 3. 21.)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기금지출의 20퍼센트 이하)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6. 3. 21.)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일부개정, 제443호, 2014.1.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의 대여는 제3조 각 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③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상황, 대여금상환 여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1.)
제8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하여 있는 자활센터에 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 지원을 하는 전세점포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지원금을 대여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임대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는 경우에는 자활센터의 명의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임대 지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와 제3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3. 21.)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 3. 21.)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에 따라 대여받은 사업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 3.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832호, 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금의 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으로 본다.